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AI 생성물이나 외주 제작물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로 곤란을 겪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핵심 업무를 외주로 진행하거나 AI 도구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든 뒤, “회사 비용으로 제작했는데 이 결과물이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저작권 귀속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돈을 냈는데도 내 것이 아닌가”
AI 생성물은 자동으로 회사의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제작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곧바로 회사의 저작권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 체계상,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고,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주업체나 프리랜서가 본인 계정의 AI 도구를 사용해 작업한 경우에는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나 권리 귀속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외주 제작물 저작권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외주 비용을 지급하면 저작권도 함께 넘어온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원칙은 명확합니다. 창작자는 ①결과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 ②비용 지급만으로 저작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외주자에게 있고, 회사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종료 후 사용 중단 요구, ▲포트폴리오 무단 공개, ▲투자·M&A 과정에서 핵심 IP 권리 부재와 같은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외주 계약의 핵심조항
외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분쟁 발생 시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 시 위 내용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빠를수록, 계약은 더 정교해야 한다
AI와 외주 활용은 이제 많은 기업에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작권과 계약 문제는 더욱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의도적인 문제라기보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의 법률 문제 간과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물이 누구의 자산인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뒤 해결하기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결과물 하나가 회사의 가치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를 활용하거나 외주를 맡기기 전, 계약서 한 번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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