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가장 뜨거운 주인공,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중동의 전통 식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이 디저트는 독특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인기가 많아질수록 고민도 깊어집니다. “누가 내 레시피를 따라 하면 어쩌지?”, “이 이름을 나만 쓸 수는 없을까?” 같은 걱정들입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바로 지식재산권(IP)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IP, 두쫀쿠 사례를 통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요리법도 특허가 되나요?”…레시피를 지키는 비법 ‘특허’
많은 사장님이 “요리법도 특허가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음식 레시피가 특허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성=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분야의 요리사라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규성= 기존에 없던 참신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진보성=단순히 기존 재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독창적인 조리법이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쿠키 제조방법’을 검색해보면, 약 10,083건의 특허가 출원이 됐으며, 이중 등록된 특허권은 3,277건입니다.

이외에도 ‘버거 제조방법’이나 ‘후라이드 치킨 제조방법’ 등 다양한 음식의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나의 레시피가 세상에 공개되고,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으로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수준의 레시피 공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한편, 코카콜라처럼 레시피를 아예 비공개로 지키는 ‘영업비밀’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쫀쿠’를 상표로 등록해야지!”…내 브랜드의 얼굴 ‘상표’
“우리 가게 두쫀쿠가 유명하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나 ‘두쫀쿠’를 상표로 등록해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 이름 그대로 쿠키를 대상으로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청은 2024년 ‘두바이초코바’, ‘두바이초콜릿바’ 등의 상표 출원을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한 전례가 있습니다.

상표법에서의 ‘식별력’이란 다른 제품과 확실히 구별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상표의 성질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바이=누구나 아는 유명한 지명이고, 음식과 결합했을 때,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주요 재료로 하는 음식이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졌기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습니다.
▲쫀득=쿠키의 성질(식감)을 설명하는 단어라 안 됩니다.
▲쿠키=제품의 일반적인 이름이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바이 쫀득 쿠키’의 약자인 ‘두쫀쿠’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이 역시 상표 등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국민 대부분이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개발자가 ‘두쫀쿠’라고 상표출원을 하고, 수요자들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라고 널리 인식되기 전에 상표등록심사를 받게 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게만의 독특한 로고나 캐릭터 도안을 주 이미지로 문자와 결합해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록하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메뉴명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행이 되어 누구나 쓰는 이름(보통명칭)이 되기 전에 상표 출원과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두쫀쿠’처럼 대중화되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아 상표 등록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한발 늦으면 타인에게 이름을 뺏기거나 상표 브로커의 표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쿠키, 성형틀, 포장재…눈에 보이는 경쟁력 ‘디자인’
쿠키는 맛도 중요하지만 ‘비주얼’도 자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디자인권입니다. 쿠키를 예로 들면, 쿠키 그 자체 디자인, 쿠키 성형틀, 쿠키 포장재 등이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쿠키 관련 디자인은 약 1,240건이 출원되었으며, 250건의 등록 디자인권이 존재합니다. 쿠키를 예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키 그 자체의 디자인=쿠키 모양이 매번 제각각인 것이 아니라, 빵 틀이나 성형틀을 이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쿠키 성형틀(몰드)과 포장재=직접 고안한 특별한 모양의 성형틀이나 쿠키를 담는 박스, 라벨, 스티커 디자인을 미리 등록해 두면 소위 ‘미투(Me-too)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새로운 창작물’이어야만 등록되므로, 제품을 정식 출시하거나 SNS에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은 ‘새로움(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사장님의 노력이 담긴 브랜드가 시장에서 당당히 뿌리내리게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반짝이는 유행은 짧을지 몰라도, 미리 준비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우리 가게의 평생 자산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소중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기 전, 이 세 가지 방패를 먼저 챙겨 소중한 비즈니스를 더 단단하고 확실하게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손보남 ㈜인디프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