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황 면밀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기업들의 경영과정을 살펴보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분야들이 있다. ‘배당’도 그러한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법인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당하기 보다는 미래를 대비할 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단계의 이익이 잉여금으로 누적될 경우 비상장 주식가치로 평가돼 차후 막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를 전제로 실시하는 배당정책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최상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여기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투자 대가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상법상 배당은 그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중간배당은 매년 1회 결산기를 정한 기업이 영업연도 가운데 1회에 한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시기를 정해 실행하는 배당을 말하며, 정기배당은 결산기말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배당은 현물배당과 금전배당의 방법으로만 실행할 수 있고, 정기배당은 주식배당, 현물배당, 금전배당 모두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기업이 정기배당만을 실시한다면, 결산확정 시기에 회사의 자금유동성이 낮아지는 경우 배당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배당규정을 제정하고, 유동성이 높을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 탄력적인 배당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사전 설계는 감액배당 및 차등배당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감액배당은 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차등배당은 말 그대로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주주의 세 부담이 큰 경우나 자녀 등 소액주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 등에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수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배당정책을 세울 때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상법과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 차후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배당을 진행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한 전문가그룹으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배당정책 ▲가업승계/상속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상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는 치밀한 배당정책 수립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22-0522)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중소기업 배당정책,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