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팀 김현기 전문위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어지기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수는 약 350만개 정도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축이다.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열중 아홉은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많은 아이들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더욱 소중하다.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창업되어지고 성장해야 하지만 걸림돌이 많다.

회사의 설립초기부터 문제가 나타난다.
자본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사업장은 어느 지역에 어떠한 규모로 두어야 하는지,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세무사 노무사는 어떤 사람을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회사의 정관은 제대로 만든 것이 맞는 것인지, 감사가 필요한 것인지, 노무계약서는 정확하게 만든 것인지, 회계 처리는 정확하게 하여 향후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한다.

회사는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절세의 고민도 시작 된다. 그래서 세무적 지식이 많은 직원을 구하지만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유능한 직원에게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자고 제안 하면서 일부주식 양도를 제안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시 주식가치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잘못하면 증여의제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주식가치평가는 어디서 하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또 고민이다.

실적이 좋아지니 투자에 대한 문의도 들어온다. 자사주를 활용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CB(전환사채)라는 말은 알았지만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것은 대기업만 하는 것인가?설립 후 5년정도 지나니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생겼다고 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여 처리되어 대표가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낸다고 한다. 인정인자도 내야하고 법인세도 올라간다고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know-how를 이용하여 특허를 만들고 싶다. 특허를 가지고 현금화 자금화 자본출자 등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
자녀가 성장하여 자녀들에게 회사를 승계해주고 싶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니 실질적 세율이 65%에 육박한다고 한다. 신문에서는 가업승계특례라고 해서 세금부담을 줄여 자녀들에게 회사를 승계해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시켜야 하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은 경영기획실이라는 것을 두어 미래의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와 해결방안들이 우리와 관계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기업에 필요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도입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제조 생산과 마케팅을 준비하기에도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은 현행 법제도를 통해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후관리까지 해결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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