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 중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없을 듯하다. 관련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비일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초, 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의 인정여부를 쟁점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2011두26046)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원심을 담당했던 대전고등법원이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이어진 소송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경영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판결 내용이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명의신탁주식 보유 경영인들을 긴장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오던 기존 판례를 깨고 “차명주주도 주주인 만큼 의결권 등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 명의신탁주식은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로 돌아올 수 있고, 경영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말한다.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은 조금만 존재해도 경영상의 불편함이 생길 소지가 큰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돼 환원이 다소 용이해진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세금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주식 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폭탄과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상속 ▲법인전환/설립 ▲자사주취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말 많고 탈 많은 명의신탁 차명주식 서둘러 환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