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은 지난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 설립 후 한 해당 약 8천만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추가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해 연구비 3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정에 따른 지원뿐 아니라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기술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운 제도이기도 하다.
기업의 연구개발은 단순히 혜택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정부 역시 기업의 연구개발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는 실정이다.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설립 자체는 요건만 갖추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시근무하는 소정의 연구전담요원과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규모와 인력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형태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하며, 이때 연구활동이 중지되거나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기준에 못 미치게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달마다 100여개의 기업연구시설이 인정취소 처리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용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보다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인증전문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의 세제혜택과 정책자금확보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과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