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줄고 세금 느는 ‘2017 세법개정안’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고소득자 등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기업 대표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혜택은 줄고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줄어드는 혜택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감면한도가 1억원으로 한정되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의 한도가 축소되는 것. 이와 더불어 현재 7%가 공제되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5%, 2019년 이후부터는 3%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세법은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조정,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 시 200/300/500억원 공제’에서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 시 200/300/500억원 공제’로 공제한도가 바뀌는 가업영위기간을 변경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해 2019년부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세법은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70%, 2019년 이후 60%로 인하했다.

이와 같이 달라지는 세법으로 내년부터는 혜택이 다소 줄어들고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조정돼 기존 5억원 이하였던 최고 세율 38% 구간이 3억원으로 변경되고, 5억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5억원 초과는 42%(기존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조정된 구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또한 개정세법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해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를 각각 적용받도록 했으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제도 적용범위도 2020년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위와 같은 개정세법이 국회결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가업승계나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 대표들은 올해 중 이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제도 적용범위의 확대로 향후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봐야할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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