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환원 위한 합리적인 다양한 전략 필요한 때”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로, 당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선순환과 투자확대로 기업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지만 세수확보 의지 또한 엿볼 수 있는 제도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력이 올해 연말로 종료되면 내년부터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도입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ㆍ정규직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폐지하되,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이라는 취지를 살려 기업의 사내유보금축적을 방지하겠다는 것. 제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기업들로써는 여전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이익환원이 숙제로 남게 된 셈이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는 법인에 자금을 투자한 주주인 만큼 대표들 역시 이익환원을 환영할 수도 있다. 다만, 연봉제 전환을 통한 중간정산 폐지,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주주 이익환원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이익환원을 실행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한꺼번에 주주환원을 시도해 과세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한경경영지워단 관계자는 “주주이익환원은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행시기를 정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로 원하는 시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주주에게 환원 할 수 있는 중간배당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규정으로,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해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한 전문가그룹으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배당정책 ▲가업승계/상속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주주이익환원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