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지출 증빙 또는 거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 많은 기업대표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가지급금의 사전적 정의다.
가지급금은 상당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물론, 인정이자 미납 시 복리로 발생하는 추가이자, 법인세 부담증가, 기업 신용도 악화, 대표이사의 세금부담 증가 등 무수히 많은 리스크(risk)를 안고 있는 만큼 쌓이게 되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때문에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곤 한다.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안이한 비용 처리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면서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 및 리베이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돌아보면 어느 순간 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 및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그 방법을 결정해야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기업대표들로서는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사실 가지급금은 매 해마다 적합한 해결책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 2015년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2016년엔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이 가지급금 해결에 유리한 방법으로 꼽혔다. 물론, 올해도 각광받는 해결책은 존재한다. 자사주 매입 및 특허 출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방법이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적합한 해결책이 내년에도 적합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와 관련해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얼마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로 일괄 적용됐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구분,인상되는 반면,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이 현행 80% 공제에서 내년 70%, 2019년 60%로 인하되는 등 세법상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가지급금 해결책으로 각광받았던 자사주 매입 활용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지급금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면 자칫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자사주취득 ▲법인전환/설립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