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입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기아차 1심 재판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2심)에서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필자가 만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사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또한, 일반 근로자들도 통상입금의 범위 확대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급여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으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 포인트가 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측은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임금을 받길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비교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도구개념)으로 볼 수 있다.
흔히 급여명세서에 있는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모든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성이란 어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고 하여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일률성에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의 의미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다. 따라서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들로 그 기준을 삼아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진정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부진정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셋째, 고정성이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다. 통상임금은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확정 되어 있어야 한다.반면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기준을 벗어나서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시적, 간헐적, 시해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즉, 축의금이나 부의금 그리고 고도의 인사 평가에 의한 각종 성과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임금이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가라면, 평균임금은 ‘특정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임금이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상여금’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셋째,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특별생산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이후 경영실적이나, 업무성적에 관계없이 이를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넷째, 산정된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감급(감봉)제재로서의 감급(감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통상임금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대부분 제외됐었고, 평균임금에서는 대부분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포함됐었다. 그런데 기아차 1심, 근로복지공단 항소심 등 최근에 있었던 소송에서 법원의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결을 보면, 상여금, 급식보조비 등 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이와 같이 최근에는 통상임금에서도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로, 이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의 임금수준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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