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등 혜택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초기부터 시스템 갖춰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어찌 보면 기업이 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이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인정받음으로써 기업이 얻는 혜택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약을 맺어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또한,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등에게는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투자액에 대한 일정율의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연구시설-기자재 등의 관세가 감면되고 기술개발자금 및 인력 확보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인정받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2015년 3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도 연구원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겸직이 허용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인정 자체에만 신경 쓴 나머지 사후관리에 소홀해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사후관리 및 변경신고 등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간 재신고 할 수 없다”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인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할 수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업인증 ▲특허경영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