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면 소유 입증부터 서류까지 철저히 진행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 주식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주식의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 경우가 많다. 2001년 7월까지는 다수의 법인들이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소유주의 명의 대신 회사 임원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등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변수와 불안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실명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과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 할 때에는 환원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 해당 여부, 다시 말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유자 당사자에게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증명 및 증자대금 출처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이뤄진 후에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기준이 대폭 완화 되면서 이를 통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해지를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명의전환을 섣불리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업인증 ▲특허경영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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