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순차적 확대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대폭 증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실익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우려하는 고민사항을 알아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다.
▲ 법인전환 하면 자금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업자나 지인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도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인의 주인, 즉 주주가 자기 자신이 되거나 가족으로 구성된다면 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자신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반면 법인은 주주로서의 자신과 대표로서의 자신, 최소 두 명의 인격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나 가족들이 임원 또는 주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출구가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고민은 시원하게 해결된다.
▲ 법인사업자 운영은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복잡하고 어렵다는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 사용 및 복식부기를 하고,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지금 현재에도 법인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숙지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 법인전환, 왜 필요할까?
법인이나 개인 둘 다 세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개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을 하더라도 어차피 근로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고 가족을 직원으로 넣더라도 세금과 4대보험이 추가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소득을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라서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서 배당하고 만약 임원으로 구성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놓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실행에 옮기거나 망설이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마다 주주와 임원 구성이 다르고, 소득 분배가 다르기 때문에 득과 실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법인전환/설립 ▲자기주식 취득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