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가업승계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꼽는 대표적인 바람 중 하나다. 피땀 흘려 일정 궤도에 올려놓은 기업을 자녀에게 순조롭게 물려주고, 이를 물려받은 자녀가 기업을 더욱 성장시켜 소위 말하는 ‘백년가업’으로 이어진다면, 그 만큼 뿌듯한 일도 없을 터다. 하지만, 세금 등의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의 과정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진행해 지난 1월 발표한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 가업승계 관련 조사내용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부담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잡한 지분구조(8.8%),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5.6%)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가업승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재 7% 공제에서 2018년부터 5% 공제로, 2019년 이후 3% 공제로 축소했으며, 가업상속 지원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 시 200/300/500억원 공제에서,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 시 200/300/500억원 공제로 각각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돼 가업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 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 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물론,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존재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그것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00억원 한도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제도 또한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혜택을 받기 쉽지 않으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세금 부담 등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리 주식을 정리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 가업승계는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지식이 없는 경영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