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보유한 특허권 법인에 넘기고 받은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하면 처리 완료
안전성과 간편함 등을 두루 비교했을 때 현존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 중에 ‘특허권 활용’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면 돼, 추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

가지급금이란 현금을 지출했으나 증빙할 영수증 등이 없어 장부에 표시할 계정이 없는 금액,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액 등을 일컫는다. 불가피한 접대, 리베이트 비용도 모두 가지급금으로 잡힌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 않고 기업을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누적된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지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대출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가지급금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가급적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빨리 처리하는 편이 좋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잘만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덕분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임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정당한 대금을 받는 제도다. 이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된다. 대표이사는 무형자산감정 평가 가치에 비례해 보상받는다.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 통한 자본화로 기업신용평가등급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만하다.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한다. 부실기업 조기정리 방침에 따라 C등급은 채권공동관리 워크아웃,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로 지정한다.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화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신용등급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여러 기법이 있지만,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은 검증된 안정적인 방법”이라면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세무적, 회계적 이슈들을 검토해야 사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자사주취득 ▲법인전환/설립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가지급금 해결사 ‘특허권’ 제대로 써먹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