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지난 3월에는 차명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생각 없이 방치해 둔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평생 공들여 기운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세금폭탄을 유발하고 소유권을 흔들어 심할 경우 회사를 무너지게 한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별 문제의식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명의신탁주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의 변심이다.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 매도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의 신용 위험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한다. 셋째, 상속이다.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다.명의신탁주식이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는 것이다.

올 해 대상이 확대 된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당국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환원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식 증여나 양수도 또는 자사주매입 전략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버릴 수도 있다.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다.하지만, 아무리 절차가 간편하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정당한 주식 환원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 증여세를 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있다. 종합소득세는 감면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특히 증자나 지분이동 시의 시가에 맞춰 주식 평가가 이뤄지면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은 조금만 존재해도 경영상의 불편함이 생길 소지가 큰 만큼 환원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리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만, 주식환원에 따른 각종 세금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섣부른 환원보다는 전략적인 환원이 필요한데, 이는 경영인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명의신탁주식 환원 ▲법인전환/설립 ▲자사주취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명의신탁주식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서두르지 않으면 내 회사 넘어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