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가 내년부터 더 부담스러워진다.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8.2%가 가업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중 72.2%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복잡한 지분구조가 8.8%,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이 5.6%로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증세에 초점을 맞춘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할 만한 내용이 추가됐다.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했다. 지금은 상속·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내년 공제율은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낮아진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액수를 삭감했다. 현행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원 공제에서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으로 개정됐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데 필요한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났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피송속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총수 등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공제 요건을 받았다고 해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금을 추징한다.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할 때,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할 때 세금이 추징된다.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속세를 납세할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다. 가업승계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유동성 재원을 필요로 한다. 승계계획을 수립하면서 승계시점에 필요한 돈을 예상,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장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제대로 못 하면 기업을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가업승계에 성공하려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