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 재산으로 판단해 기초연금 환수 및 자격 박탈별생각 없이 빌려준 명의 때문에 기초연금을 빼앗길 수 있다.
전북의 이모(68)씨는 지자체로부터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앞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자체는 “이씨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확인됐다. 이씨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2000년 회사를 설립한 친척에게 명의를 내준 게 화근이었다. 발기인 조건을 맞추려면 이씨의 명의가 꼭 필요하다는 친척의 부탁을 이씨는 거절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이 명의신탁주식이이씨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한 기초연급 수급자를 파악해 연금을 환수하고 수급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2015년 7월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이다. 당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 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 2000억 원을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보유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2015년 10월까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9월 기준 25만 1808명) 가운데 비상장주식을 보유자 한 374명을 대상으로 실제 본인의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51명은 명의신탁 형태였고 33명은 폐업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형태혔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연금 반환과 자격 박탈을 피하려면 주식 보유자가 직접 명의신탁주식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려면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소중한 연금을 잃을 수 있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은 조금만 존재해도 불이익이 생길 소지가 큰 만큼 환원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리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만, 주식환원에 따른 각종 세금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섣부른 환원보다는 전략적인 환원이 필요한데, 이는 경영인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명의신탁주식 ▲법인전환/설립 ▲자사주취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