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지원사업 응모 시 가산점도… 설립보다 사후관리 중요해 전문가 도움 필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면 법인세가 줄어든다. 정부의 자금지원사업에 응모할 때 가산점도 받는다. 지금 당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경기도 군포에서 제조업을 하는 모씨는 몇 해전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지난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 법인세 2억원을 절감했다. 모씨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도 진행했다. 연구소를 설립한 덕에 그는 인증 과정에서 가산점을 챙길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자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를 시행해 왔다.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 부서 설치 기업에 대해 관세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 공제 25%를 받는다. 설비 투자 세액도 10% 공제된다.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가 면제된다.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생긴다.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연구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에 우대 혜택을 준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이노비즈를 신청할 때에도 가산점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도입했다. 말 그대로 역량이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포상하는 것이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는다. 정부는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다. 소정의 연구전담요원과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건은 사후관리다. 설립은 쉽지만,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현지 실사 때 연구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각종 요건에 미달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 담당자를 지정해 유지·관리에 유의하고 산업기술진흥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기업 경영 컨설팅 전문 기업 한경경영지원단은 “연구소를 설립하면 법인세를 절감하고 각종 가산점을 챙길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사후관리를 못 하면 애써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자사주 매입 ▲가지급금 정리 ▲법인세 절세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