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잘나가는 기업’들이 자신의 차별성을 대변하기 위해 내세우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 ‘특허’가 그 주인공이다. 특허는 어떠한 기술 또는 발명 등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가 갖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 만큼 기업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에 안성맞춤이고,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공헌하곤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허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risk)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특허경영이 기업을 정상화 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는 사례도 많다.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특허는 많은 경영인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가지급금의 여러 가지 해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또한, 특허권을 감정평가한 후 현물로 출자할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올릴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금리할인 특혜 등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산업재산권인 무형자산은 양수·양도할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만큼 특허를 활용한 절세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니, 이쯤 되면 특허가 각 기업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터다.

물론,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한 보완 과정을 거쳐 특허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만 객관적인 가치로 평가‧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특허경영을 위해선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특허권 활용 시 핵심이 되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액 산정 절차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의 경우 충분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특허경영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전문가와 함께 특허권을 획득하고 이를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특허경영 ▲가지급금 ▲자기주식 취득 ▲자금조달 ▲재무/세무 개선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권 획득 방법 또는 가지급금 해결 등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경영전략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가지급금 등 각종 경영리스크 ‘특허권’으로 잡는다. 평가 및 보상액 산정시 주의 필요…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