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인상 1년 유예키로

올해가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세법 개정으로 가지급금 해법들이 하나둘 그 쓸모가 없어지면서, 자사주 매입은 거의 유일한 가지급금 해결책으로 각광 받아 왔다. 그마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효용 가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새 세법은 3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종전보다 5%포인트 오른 25%의 세율을 적용했다. 개정 전 세법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20%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다. 때문에 올해부터 자사주 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개정 세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주식에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그간 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달라져 왔다. 2015년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2016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러자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당국은 다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만원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비과세 한도를 신설했다. 사실상 직무발명 보상제도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도 없게 됐다. 이로써 자사주 매입만 남았다.

자사주 매입의 이점이 유효한 올해 안에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급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관련 법규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객관적인 시가 평가에 따라 매입가를 결정하고,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며, 이 사실을 모든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과세 당국이 자사주 매입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당국이 회사가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판단하면,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심하면 소득세 38%를 추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한다.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해당 대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려고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되레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 있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중소기업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섣불리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특허경영 ▲가업승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금조달 ▲재무/세무 개선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가지급금 해결 마지막 기회… 올해 안에 끝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