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개정되고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인 전환을 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인 전환 절차를 밟을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전환 방식이 다양하고 법인 전환 이후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스스로가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조언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모(55)씨는 ‘셀프 법인 전환’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모씨는 “매출이 올라 3년 전에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이 됐고 성실신고 확인제도도 부담스러워 전환했다”면서 “제일 간편하다고 해서 일반 양수도로 했는데 후회된다. 세감면 현물출자로 했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찌하다보니 3년 만에 가지급금이 수억원이나 쌓였다”고 덧붙였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통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기업통합 등의 방식을 쓴다. 각각에 장단점이 있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누진세율이 낮다. 법인은 또 소득을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개인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세제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투자금 유치에서도 앞선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 취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자금 운용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제약이 많고 2차 납세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법인 전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다” 면서 “각 기업에 딱 맞는 전환 방식을 선택하고 전환 이후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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