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출근 당일 or 입사 전

입사 전 작성해야…주휴·가산수당 계산식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 대다수가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17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고용노동질서 점검결과를 보면, 법위반 적발건수의 33%가 서면근로계약 관련 조항 위반이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지만, 쓰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26일 서울고용노동청이 개최한 ‘필수 노동법 설명회’에서 박정연 노무사(노무법인 마로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며,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려 처벌받은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 하나”…“입사 전”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다. 필수사항이 빠지면 500만원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명시사항이 추가되고, 위반시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정연 노무사는 출근한 첫날 점심식사 후, 직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한 직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직원은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 출근 후 점심식사를 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자, 설명회에서는 “그날”이란 대답이 나왔다. 

정답은 “입사하기 전”이다. 박 노무사는 “입사일에 쓰려고 했다, 몰랐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벌금까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고용노동청이 개최한 ‘필수 노동법 설명회’에서 박정연 노무사는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빠뜨려 노동부의 점검에서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임금 구성항목,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박 노무사는 이어, 현장점검시 잘 안돼있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들었다. 

한 매장에서는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야간수당을 감안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높이 책정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퇴사 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냈다. 

박 노무사는 이 경우 추가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똑같은 돈을 줘도, 이게 뭐에 대한 걸로 준건지 특정해서 명시해두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얼마를 줄 것인지, 계산식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게시간 장시간으로 잡는 방법, 인정 안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한다. 근로시간 4시간 일때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이는 최저기준이며,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휴게시간은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만약 24시간 근무 후 맞교대하는 직종에서, 16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면, 16시간 분의 급여만 주면 된다. 이를 이용해, 휴게시간을 장시간 책정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법이 일부 직종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박 노무사는 이 같은 방법을 지금은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대법원은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한 판례를 확정한 바 있다. 

박 노무사는,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대기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비상벨이 울리면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휴게라 볼 수 없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 일하고 있는 것”이어서 월급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무 6개월 안된 직원도 30일전 해고예고해야

해고를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서면고지를 해야 하며, 기간도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은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없어졌다고 박 노무사는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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