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일 경우 의무 없어…손님 줄어 휴업하면 수당 지급해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름이 깊다. 폭발적인 증가세는 일단 진정된 듯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슈퍼전파자)가 보고되는 등 불안함은 여전하다. 각 사업장에서도 중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있을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해 출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돼 적지 않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유동인구)이 없다거나, 거쳐 간 사람 중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확인돼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닫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휴업수당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문상의 ‘귀책사유’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1999.9.21. 근기 68207-106).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 혹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정부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등 부득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휴직 조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나, 단순히 소비심리 위축으로 손님이 줄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2020.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제3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41조의2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제도도 고려해볼만 하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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