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액 사실과 다르면 발급금액 2% 가산세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신고 의무와 불이익 규정 

 

매년 3월은 주식회사 등의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대부분의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3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해 공식적인 법인세 신고절차를 마무리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특히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또한 3월말까지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공익법인으로서 신고시 올해 변경된 사항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세무신고 내용 그리고 신고의무 미이행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살펴볼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9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법정·지정기부금단체까지도 공익법인에 포함됐다.
 

공익법인이 이행해야하는 의무 중 첫 번째는 지난 2월10일까지 1년간 발급하고 수취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까지 겸한다면 각 분기마다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2월10일까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월에는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많은데 첫 번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에 관한 서류(기타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3월말까지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하니 성실하게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해야한다.
 

두 번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총 자산가액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및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총 자산가액 5억원 이상 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은 물론이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산으로 결산서류 등을 4월까지 공시해야 한다(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위 요건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이 기간 안에 공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공익법인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시정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며,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6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이는 3월에 제출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는 다른 내용이며,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재해야 한다.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으니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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