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특례 or 가업상속공제

확대 요구에 반론도 적지 않아…中企 입법과제 ⑥가업승계 증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10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증여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사전증여의 요구가 높아지는 업계 흐름 속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며, 한도 확대 등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등은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전증여로 안정적인 경영승계 선호 추세

중소기업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선호하는 추세다.

중기중앙회의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 ‘사후상속’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사후상속 중심의 가업승계 세제를 사전증여 문화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업계에서는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가 100억원인 반면,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는 5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확대를”

즉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의 차이를 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가업상속재산을 전액 공제하는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정산한다. 가업승계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미하기에,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제를 도입하고, 최대 20%인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법인만 허용되는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것과 연부연납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담 완화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고려해야

그러나 부의 재분배와 소득불균형 문제가 국제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세제혜택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개최된 ‘가업상속공제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확대하는 경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의 길을 터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밝힌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 500억원 이상의 법인 및 사주일가의 탈세가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2조8000억원에 달했고, 전체 탈세금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가업상속 관련 대상기업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면, 그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이고 합법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의 상속에 대한 과세 차이가 과다하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의원에 따르면, 2014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가족기업 상속자 등 일부 납세자를 다른 납세자(일반인)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할 의무를 의회가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세법을 개정하라고 의회에 명령했다. 특전을 누리는 소수에게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상속세제 기본목적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안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조세세정연구원은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사회적 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가업승계 증여는 현장에서 사실상 많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창업주가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는 건의내용이 전달되면, 정부입장을 확인하고 국회 논의 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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