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조정·혁신과 위험관리·조직문화 및 리더십 & luck 

 

기업이 30년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수DNA가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장수DNA뿐 아니라 기업이 혁신과 구조조정, 리더십 등을 견고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 업력이 30년 이상 된 장수 중소기업의 비율은 약 2~3%. 창업기업의 70%는 창업한지 5년도 안 돼 파산하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30년 이상 생존한 중소기업이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장수기업에는 어떤 특별한 DNA가 있을까.

 

장수DNA 이외 기업 장수에 기여하는 요인 많아

조덕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장수 중소기업의 특성과 장수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장수DNA가 기업의 장수에 미치는 요인이 28.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장수 DNA는 기업이 장수하기에 적합한 산업에 진입해 경쟁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존·발전해온 능력이다.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이 장수를 지향하며, 장수기업들은 현재까지 이 DNA를 계승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산업연구원이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장수요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장수DNA의 기여도는 평균 28.8%였다. 이어 사업구조조정(23.1%), 혁신과 위험관리(21.9%), 조직문화 및 리더십(18.4%) 순이다. 운(luck)이 장수에 기여한 정도는 평균 7.8%다.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수DNA와 운(luck) 외에도, 사업구조조정·혁신과 위험관리·조직문화와 리더십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세소기업에 머무는 장수 중소기업도 50% 이상

보고서는 장수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눠 장수요인을 분석했다. 이중 업력이 30년 이상이면서도 규모에 정체된 장수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활동을 영위해 온 주력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 경우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는 피할 수 있었지만, 수입품의 시장잠식에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악화에 직면한 사례도 있었다.

매출액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 장수 중소기업이 발견될 확률이 높았지만, 기업이 업력이 증가한다고 기업 규모가 무조건 크지는 않았다. 이들 영세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5억~20억원 규모였다. 창업 이후 업력이 30년이 넘었지만, 규모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영세소기업에 머무는 장수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장수기업, 주력시장 규모 상대적으로 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장수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틈새시장에 들어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것이 기업 장수의 바탕이 된 사례도 많다. 장수 중견기업은 장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 업종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장수 중소기업과 다른 점은 생산활동을 영위해 온 주력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장수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은 약 5~10%. 기술개발 투자와 생산자동화 등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관리와 함께 원가경쟁력도 갖췄다. 이에따라 대체로 양호한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해, 부채비율은 50% 이하를 유지하는 기업이 많다. 

장수 중견기업은 노사화합·인력훈련 등을 강조하는 기업이 대부분으로, 인재중시 경영을 기반으로 제품 및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우수한 장수 기업과 그렇지 못한 장수기업을 구분해 지원해야

조 연구위원은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우수한 장수 기업과 그렇지 못한 장수 기업을 구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구조조정 촉진을 도모하고 ▲경영 특성(조직문화+종업원 충성도+재무관리+리더십)에서 균형감을 보강하고, 특히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이 중요하고 ▲장수 기업의 경쟁력 순위는 업력과는 무관하며, 기술혁신 역량·안정적 재무관리·변화와 혁신지향 조직문화 등이 중요한 만큼, 이들 요인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업력요건을 현행 45년에서 30년으로 낮추고, 조세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조 연구위원은 증여세 과세특례제 등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의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자감세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대신, 공익재단 통한 사업승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익재단을 통한 승계는 대주주 지분에 딸린 금전적 권리는 공익을 위해 활용하고, 기업의 통제력은 재단을 통해 세대를 넘어 유지하는 방안이다.

조 연구위원은 공익재단을 통한 사업승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공익신탁과 이중재단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제도가 불비한 상태여서 향후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다만, 공익재단을 통한 사업승계는 상속증여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 장수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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