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전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이다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완화 및 벌점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고 조정신청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다.

개정안은 조정신청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정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중견기업의 86.5%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신청대상 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와 폭도 조정된다.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표창수상·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른 경감요건도 완화했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표창수상·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다”고 조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구제를 한 원사업자의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 등도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 적용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현행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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