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이 운임 연체해 화물 인도하지 않았는데

송하인·수하인 다르고, 다른 화물에 유치권 행사…수하인에 손해 끼쳐 

 

 

운송주선인(F/W)인 A는, 송하인(강철주조업체) C의 위탁으로 15톤의 강철재를 시화공단에서 인천항까지 운송을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A는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는 트레일러 회사 B와 육상운송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 B는 인천항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을 마친 후에 선사, 운송인 D의 인수증을 받고 돌아오려는 상황이었다.

이 때 A의 전화를 받은 B는 A로부터 “C가 지난 수개월 동안 운임 및 체당금 등을 연체하였으니 그 화물을 인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인수증을 D에게 돌려주고 강철재 등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A와 B의 조치는 적법한가?

 

◇쟁점=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점유자로 하여금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의 물권인 유치권을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하지만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 운송인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그 운송물과 관계없이(즉 다른 운송물에 관해 생긴 채권 기타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운송건에 대해, 송하인에게 이미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하인이 수령할 그 운송물을 유치한다면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규정=상법 제120조(유치권)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또 상법 제147조(준용규정)를 보면,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판례=상법 제147조, 제120조 소정의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운송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 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결과 및 시사점=수하인과 송하인이 별개의 인물인 경우, 운송인이 송하인의 다른 화물(즉 다른 운송건)에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수하인에게 뜻밖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A와 B의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 B는 A의 피용자로서 A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에 사용되는 자이기에 B의 조치는 A의 조치와 같다. 이는 운송주선인의 경우 및 육상운송인의 경우에 모두 같은 결론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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