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출원·등록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30%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청없이도 중견기업이라면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료·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대 9년분의 특허료 등에 대해 3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DB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해주도록 개선했다.

 

이에따라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방지돼 중견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도 가능하게 됐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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