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AEO인증…물류비용 감소, 신속 통관

AEO기업, 비AEO기업 대비 검사율도 78% 낮아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도 정부가 봉쇄령을 내린 탓에 인도로 수출한 물품 통관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 인해 D사는 체선료, 컨테이너보관료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AEO기업인 D사는 관세청 AEO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인도 관세청의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 세관당국에 D사 화물의 우선통관을 요청했고,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도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통관이 지연됐던 D사의 수출물품은 통관됐고, 약 37만달러(4억4000만원)의 손실예상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MRA 체결국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기업의 검사율은 비AEO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았다. AEO기업의 통관소요시간도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짧았다. AEO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통계수치다. 

한국은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러시아·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AEO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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