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시…남성, 유급휴가 10일 사용가능

출산일로부터 90이내 휴가신청해야…2회 분할사용도 허용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0일의 휴가기간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남성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했는데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유급휴가로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종전에는 배우자출산휴가 5일 중 3일만이 유급이었으나, 2019.10.1.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휴가사용 및 유급 기간을 확대했다. 구법은 첫째 및 둘째가 5일, 셋째가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구분했으나, 개정법은 자녀 수에 제한없이 휴가기간을 10일로 늘렸다. 

출산일로부터 30일이었던 종전 출산휴가청구기간도 90일로 확대했고, 1회에 한해 분할사용도 허용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역시 사용가능하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신청’으로 사용권리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당초 휴일, 휴무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한다. 배우자출산휴가의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이다. 다만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경우 출산일 전 휴가사용도 가능하다. 출산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된다.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도 무방하다.

배우자출산휴가 분할사용과 관련 각각의 분할 사용일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사용시 두 번째 사용기간 역시 휴가사용 시작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 두 번째 휴가사용을 청구한다면, 사업주에게 배우자출산휴가 부여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기간 동안에는 기본임금 등을 삭감할 수 없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10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정한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휴가기간의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된다. 이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휴가기간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이 가능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액과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요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자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020년 기준 상한액은 38만8770원이고, 하한액은 34만3600원이다(8590원 x 8시간 x 5일).

배우자출산휴가의 입법취지는, OECD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성보호 및 배우자휴가 관련 법 등을 개정해,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제공과 같은 취지로 배우자의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차세대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출산감소를 저지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를 잘 활용하고, 사업주는 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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