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보면,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한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사전증여한 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등) ×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로 계산한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받은 만큼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법정상속분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받는 상속가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건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여기서 분할이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상속세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맞춰져있다. 따라서 부동산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쟁이 있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기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안에 등기를 해야만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 받을 수 있고, 등기기한을 넘기면 배우자상속공제로서 5억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쟁이 있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기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안에 등기를 해야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 받을 수 있고, 등기기한을 넘기면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5억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 모두 추가 6개월의 기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로 반드시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칙은 상속 후 12개월내 등기를 해야 5억원 이상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해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 후 18개월까지 등기를 해도 5억원 이상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례에서도 실제 상속인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개시 후 15개월째 등기를 한 부분에 대해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서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등기 기한 준수 및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제출에 신경써야 한다(조심2019중3892.2020.01.30.).

 

추가로 유의할 점은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느냐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2018년 대법원판례에서, 상속인들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기로 합의해 상속재산 등기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상속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를 했다는 사실로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따라서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 원인에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만 추가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준비단계부터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