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장, 간이과세자 확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한다는 목표를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46개 업종에 대해 지역과 업종, 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식기반산업의 중기업은 10%, 수도권 제조업의 소기업은 20%, 비수도권 제조업의 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 식이다. 정부는 2019년 신고 기준 117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2조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상생결제제도 기한도 2년 연장됐다.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로 새로운 매출채권을 발행해 재하청업체에 결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신용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결제대금 지급 안정성도 기존의 어음 거래보다 높다.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다른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0.1~0.2%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가 이번에 2년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와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등의 목표를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간이과세자·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소규모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혜택으로, 간이과세자의 확대도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하고, 세금 신고횟수가 연 1회로 적다.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여기에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23만명 늘어나고, 세금혜택이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인 4800만원을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납부면제자가 34만명 늘고, 2000억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다.

단, 일반과세자가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현재의 간이과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에게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고,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돼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만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은 일반과세자와 같은 1%로 통일된다.


◇일자리 세제혜택 기간 일제 연장=일자리와 관련된 세제혜택도 일제히 기간이 연장됐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2022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 인원당 세액공제는 2021년말까지로 연장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원 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와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는 모두 2022년말로 연장됐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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