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안부·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신청을 하거나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신청·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금융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無대면·無방문·無서류(3無)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