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때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휴가연장 심의 예정…연간 총 20일, 한부모는 총 25일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원격수업과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 법안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연장된 기간은 ▲가족이 감염병 환자 또는 유증상 의심자, 자가격리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교나 유치원의 휴원이 시행된 경우 등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4일까지 총 11만9764명에게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