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예측가능성 높은 정기 세무조사 중심 운영 

 

고용유지에 힘을 쏟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15일 국세청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수가 2% 이상 증가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선정 대상 제외 중소기업 범위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코로나발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올해 1만4000건 수준까지 줄인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1만6713건)과 2018년(1만6306건), 2019년(1만6008건)까지 매년 소폭 감소했지만, 매년 1만6000건을 넘었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지난해보다 20% 축소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주로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세무검증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면서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