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3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2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융자금리는 2.15%,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1.9%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원을 넘지 못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부담을 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융자기간(2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한도(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이내)는 동일하다.

업력 5년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연체기업 등에는 정책자금 융자를 제한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해 빠른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며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