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자유치로 위협받는 경우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울러,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