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퇴직금의 법적성격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근로기간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이 모두 포함된 후불임금이란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 된 후 퇴직시에 요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임시직·촉탁직·일용직뿐만 아니라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도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속근로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다.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속성을 갖고 이어지는 기간을 통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되며, 실근로 또는 개근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휴직기간, 휴업기간, 파업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기간, 형사사건 등으로 구금된 기간, 부당해고기간, 해외파견기간, 방학기간 등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임시직·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된 경우, 수습·시용 계약에서 정식 채용되는 등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무기간으로 통산된다.

해고냐 사직이냐 등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⑦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회사방침 등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적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정산 단위 기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방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중간정산 할 의무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근로자의 요구시점이 된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미지급은 당연히 임금체불이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 사항은 없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공정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