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뉴얼 통해 본 재택근무 쟁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휴게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휴식시간 등 출근할 때와 동일연장근로 역시 가산임금 지급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상시 통신을 통해 업무의 시작·종료시간과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 역시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업무종료 이후에 업무를 지시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업무량이 업무 완료시한이나 시급성 등에 비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책임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 사용자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휴게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교통비·식비 어떻게 규정했는지 따라 달라…장비는 사용자 책임

재택근무로 인해 근로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교통비나 식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교통비의 경우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식비의 경우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현물 제공이나 식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시 추가로 발생하는 통신비나 소모성 비품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비용청구의 대상과 한도, 방법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PC 등 장비 역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일시적 내지는 간헐적이어서 업무용 노트북 등을 상시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용 노트북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게 PC나 노트북 등 제공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