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한다(5인미만 사업장 제외). 아울러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한다.  

휴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휴무일이 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이다. 또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한다. 다만 휴무일근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전체가 연장근로로 산입된다.

휴일은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약정휴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는 1일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다. 약정휴일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예컨대 3·1절, 개헌절 회사창립기념일 등)이 있다. 

공휴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날이다.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따라서 사기업에서 공휴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앞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추가됐다. 다만 공휴일을 일시에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 등을 감안해,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운영 중이었다면,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예컨대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휴가대체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법위반이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공정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