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예외 필수인력 지정 노사협의 등 사전 준비해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거리두기 3단계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할 것을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이에 앞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을 기정사실화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이미 장기간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민간기업에 “권고”이던 재택근무가 “의무화”로 바뀐다. 3단계 상향이 기정사실은 아니지만, 민간기업들도 3단계 상향 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거나 재택근무 확대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간도 의무화…재택근무 예외 인력은 노사협의로 설정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장근무는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가 시행된다. 2.5단계까지의 “권고”와 달라지는 부분이다.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의무화의 예외 대상인 “필수인력”의 경우, 규정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사전에 기업들에서 이러한 필수인력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 상향 시 필수인력 지정 등을 위한 준비시간이 부여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또, 구체적인 지정 방안은 기업이 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앞서 정부가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를 하면서 기업에서 최대한 재택근무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사회활동 전면 중단 준비 이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선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이 공감해주고 3단계 기간 동안에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그 이전에 준비”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최종 단계이며, 시행한 이상 반드시 효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반장은 특히 “국민과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도 거리두기를 2단계와 2.5단계로 상향해왔지만, 이동량이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따라서, 3단계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학원은 대면수업을 없애며, 각종 시설들은 집합금지나 그에 준하는 조치에 응하는 등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환경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재택근무 의무화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