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와 교역한다면 수출통제 품목 확인해야

 

중국은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했고,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이하 ‘중국 수출통제법’)을 지난 1일 발효했다.

중국에서 최초로 포괄적이고 통합된 수출통제 법안을 제정해, 중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은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 및 개인의 법적 제재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중국은 1994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했고 2001년 WTO 가입에 따라 2004년에 개정했으나, 그간 하나의 수출통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 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해 변화하는 대외 무역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2018년 미국 의회의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통과와 EU의 수출통제법 제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3차에 걸친 수출대응법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타국이 수출통제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서 미국 및 EU의 수출통제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국 수출통제법은 총 5장 49조로 구성돼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본문 제2장의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및 통제조치다.

중국 수출통제법의 구성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및 통제조치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이중용도물품(物項)의 수출관리
       제3절 군수품의 수출관리제3장 감독관리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

우선 수출통제 대상은 이중용도 물품(物項), 군수품, 핵, 국가안전 유지 및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물품·기술·서비스 등 제품(이하 ‘수출통제 물품’)뿐만 아니라 물품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된다. 즉 중국 수출통제법 상의 ‘물품(物項)’은 화물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이중용도 물품은 민간용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군용 또는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의 통제를 받는 범위에는 중국 내에서 해외로 이전되는 물품의 통제 그리고 중국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이 외국법인과 개인에게 수출통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된다.

수출통제 수단을 보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부문과 수출통제 리스트를 설정하고 조정·공포해, 해당 물품의 수출금지 또는 특정 목적 국가와 지역, 특정 회사와 개인에게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는 수출허가제도를 운영한다. 만일 수출통제 리스트에 열거된 통제물품 또는 임시 통제물품의 수출기업 대표는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문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출업체는 수출통제 품목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기술·서비스가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 대규모 살상 무기 및 무기 운송, 적재 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에 사용 또는 테러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의 통지로 알게 됐을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업체는 수출통제 물품 허가를 신청할 때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증빙자료는 최종 수요자 또는 최종 사용지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중국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관리요구를 위반하거나,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 또는 수출통제 물품이 테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통제 당사자 목록(管控名单)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수출통제 거래금지, 수출중단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 수출통제 관리제도

중국과의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수출통제법에 의한 처벌규정은 동법 제33조 내지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양벌 규정에 의해 회사 및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제39조에 따르면, 수출통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종신적으로 수출행위 관련 활동을 금지할 수 있고, 수출통제부서는 수출자의 위법행위를 신용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 기업은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고, 대관업무를 하는 내부조직(Trade compliance team)을 신설하며,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수출이 되는 경우 자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의 범주화 및 분석을 통해 수출통제법 리스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 내부 및 해외에 소재한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 및 사용 용도의 제공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중간에 용도변경시 즉시 이를 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조항을 기재해 법적구속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소재의 기업이 중국업체와 상품, 서비스 등의 교역을 하는 경우 중국에서 제조 및 가공을 수행한 물품이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수출자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당 물품이 한국에 수입 후 제3국에 수출되는 경우, 중국 정부당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중국 수출통제법에서 재수출에 대한 정의 및 하위 법령이 완비되지 않아, 올해 중 중국에서는 수출통제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코트라 및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략물자 및 과학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중용도 물품, 기술, 서비스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