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전 시행하면,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원 

 

주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2018년 시행돼, 2021년 1월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도입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는 만큼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흥미로운 지원사업을 지난 25일에 공고했다. 공식명칭은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이다.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지 않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법정 시행시기인 2021년 7월1일 이전에 도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재직 근로자 1인당 120만원(50명, 6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라 함은 기본근로(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12시간 이내로 통제하는 근무제를 의미한다. 연장근로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사전에 쉬기로 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지원제도는 이미 52시간을 초과하는 이력이 있고 이를 법 기준 이내로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본 지원금에서 개선은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전부 개선을 의미한다. 즉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지 않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법정 시행시기인 2021년 7월1일 이전에 도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재직 근로자 1인당 120만원(50명, 6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공고 이후인 2021년 2월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서식에 맞게 2021년 6월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이를 증명하려면 주 52시간 초과자를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주별 근태자료와 임금대장을 통해 입증한다. 원칙적으로 전자방식으로 기록된 근태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제한적으로 수기자료도 인정된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2월 본 사업 참여 승인 후 제도도입을 완료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현재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이므로 2021년 2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조기도입한 사업장이 되는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조기단축조치라고 한다. 조기단축조치의 시행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강화, 휴가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기단축조치를 통해 주 52시간 초과자가 0명이 되면, 2021년 6월 현재 재직자수를 기준으로 인당 120만원을 기업에 지급한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향락업종, 국가와 공공기관, 인건비를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원금도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