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으로 정리…정관에 규정 없다면, 주주총회 통해 정관 개정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과하는 것이 있다. 법인의 돈이 대표나 대주주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설사 1인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다.
 

법인의 돈을 주주가 가져가려면, 상법에 따른 이익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주주가 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인의 수익을 회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원이 아닌 주주가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

 

법인에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를 배당하지 않고 이익 잉여금으로 쌓아 두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좋기만 할까? 아니다. 회사의 주식 상속, 증여, 양도 시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통해 이익 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정기총회에서 하는 이익배당과, 영업연도 중간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중간배당이 있다. 즉 중간배당이 가능하다면, 정기총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도 필요한 때 이익 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간배당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할까?

 

곧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만약 정관에 중간배당의 규정이 없다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김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넣는 것은 어떨까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리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 ▲연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이 가능했으나, 상법 개정으로 그 배당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즉, 필요하다면 주식배당도 가능하므로 예전보다 훨씬 더 중간배당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필자는 수년 동안 중간배당 규정이 유용하게 쓰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물론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정관을 개정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가 필요하고(상법 제433조) 임시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제 곧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이 때를 놓치면, 정관개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중간배당 규정을 일단 정관에 넣어 놓으면, 필요한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만약 정관에 중간배당의 규정이 없다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김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넣는 것은 어떨까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