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급여 받을 수 있는 권리 소멸…12개월내 급여 신청해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고용노동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먼저 1심은 “육아휴직 급여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12개월을 도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제한한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서, 12개월을 도과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리 과정에 혼란이 있었다.

지난 3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해, 12개월을 도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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