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월 200만원 이상…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실업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굳이 통계청의 공식적인 청년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청년층에게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과 국가적인 불경기 그리고 민간기업의 채용여력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이다. 이 사업은 원래 2020년 7월1일에 시작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올해에도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디지털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제1유형은 콘텐츠 기획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이다. 콘텐츠 기획형이라 함은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메뉴 제작, 동영상·카드뉴스 제작, 유튜브·SNS·모바일 메신저·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채널의 기획 등을 하는 업무의 유형을 의미한다. ▲제2유형은 빅데이터 활용형으로서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의 유형을 의미한다. ▲제3유형은 기록물 정보화형으로서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는 업무 유형을 의미하며, ▲제4유형은 기타의 유형으로서 ERP시스템 도입 등의 유형을 의미한다.
 



4가지 유형의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청년은 만15세에서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디지털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IT관련 자격증은 없어도 무방하다. 채용 전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는 가능하지만, 재학생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인척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F2, F5, F6은 가능)이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자도 적용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채용일 이전 1개월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이 있어도 해당기업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운영기관을 선정해 협약서를 체결한 후 매월 신청해 수급이 가능한데, 채용한 근로자의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최대 6개월까지 지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며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인건비는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본 지원금은 워크넷과 연계된 전용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즉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과 직무유형을 통보하고, 임금 지급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채용 후 9개월 이내에 신청)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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