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각종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기도 하며,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말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떨 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해 근로자 신체에 재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지, 근로자 개인용품의 손해 등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업무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인지 문제가 된다.

먼저 업무 수행성은 3가지 형태를 띤다. ①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②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만,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휴게시간 등), ③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관리를 떠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업무 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상당인과관계” 정도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란 과학적으로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 정도를 의미한다. 즉, 과학적 인과관계보다는 그 인정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첫 번째, 대표적으로 사업장 내부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사업장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가 사업장 내부시설의 하자와 병합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와 사적 장난을 치는 과정 중 고장 수리 중이던 승강기(안전표시 없음)에 들어갔다가 승강기 추락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업무 중에 용변 등 개인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해 근로를 잠시 중단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이탈행위·자해행위 등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의 이동과,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출퇴근 재해라는 것은 취업과 관련해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는 출퇴근 중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퇴근 중 재해의 인정요건은 ①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 것, ②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③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을 필요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판단 여부가 중요하다. 업무상 재해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이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특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업무와 관련돼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잘 살펴, 적절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강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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