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다. 우선기업대상기업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운수 및 창고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도매·숙박·음식점업 등은 20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대상 실업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면서,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이어야 한다.


한편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개월 이내 동일(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다.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F-2, F-5, F-6는 지원)이다.

지원요건으로는 ▲지원대상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 등 피보험자 가입을 해야 한다. 또,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사유로 인한 고용조정은 금지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해야 한다.

장려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지원을 한다.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앞선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고용시에는 월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행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경우다. 오는 12월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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